심의·전문가 회원가입

심의위원 사이트 이용약관에 동의 (필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 이 약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심의·전문가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 2. 회원가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가입하여 주시고, 이 약관은 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심의·전문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 1. 이 약관의 내용은 심의·전문가 통합관리시스템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위원회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3. 회원가입이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심의·전문가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으로 심의·전문가 통합관리시스템의 조건과 규정에 합의함을 의미하며, 위원회는 심의·전문가 통합관리시스템의 조건과 조항을 항시 통고와 함께 또는 통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꿀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빠른 회신을 못하거나, 고지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통신판매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 위원회의 심의·전문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회원은 일반회원, 전문가회원, 심의·전문가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1) 일반회원 : 기본정보는 입력하여 가입이 완료되었으나, 전문분야와 경력사항은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 2) 전문가회원 : 기본정보, 전문분야, 주요 경력사항까지 모두 등록을 완료한 회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자문, 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 3) 심의·전문가 회원 : 전문가 회원 중에서 분기별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위촉된 회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문, 평가, 심의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3.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4. 탈퇴 :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이용계약은 회원 정보 입력 후 완료를 선택하게 되면 성립합니다.
  • 3.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4.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온라인상의 가입신청 양식에 준합니다.

제3조 이용신청의 승낙

회원이 제2장 제2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제4조 이용신청의 불 승낙

  • 1. 심의·전문가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후에라도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고 회원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2)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3)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2.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위원회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위원회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회는 이용신청이 불 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공유

  • 1. 위원회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타 기관과 제휴, 인수, 분사, 합병 시 회원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웹사이트 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2. 회원정보 제공 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 제공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 1. 위원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2. 개인정보를 내부 관리용, 통계용 및 제2장 제6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는 제3자에게 제공, 분실, 도난, 유출, 변조시 그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원회가 집니다.
  •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조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은 위원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공지한 후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위원회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3. 기타 귀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 파일정보의 소거 및 회원 권한의 삭제

  • 1. 위원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회원의 정보 및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 위원회는 서비스 운영상 또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정보 및 신상정보를 사전통지 없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4장 서비스 사용 제한 및 계약 해지

제1조 서비스 사용 제한

  • 1. 회원은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2조 심의·전문가 회원의 사용 제한

  • 1. 심의·전문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 및 활동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심의 참여횟수 누적 10회가 되어 차년도 1년까지 안식년이 적용된 경우
    • 2) 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활동이 정지된 경우
    • 3)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에 명시된 수행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해촉(영구 정지)된 경우

제3조 계약 해지

  •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회원탈퇴 절차를 통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단, 심의전문가 회원이 탈퇴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2. 위원회는 회원이 제4장 제1조의 내용을 위반하고, 위원회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책임

제1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회원아이디(ID) 및 비밀번호는 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 3. 자신의 회원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4. 회원은 이용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조 위원회의 의무

  • 1. 위원회는 제3장 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위원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회원 개인정보의 손실이 발생했을 지라도 위원회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위원회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위원회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4장 제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원회 소정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1조 손해배상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위원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조 면책조항

  • 1.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위원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6. 회원이 제4장 제1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위원회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하게 되고, 이로써 위원회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위원회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위원회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7장 기타

제1조 약관의 변동

  • 1. 당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2.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 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조 분쟁의 해결

  • 1. 위원회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공고일 : 2019년 08월 07일
시행일 : 2019년 08월 07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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